신규 가입자, 안면인증 등 추가 인증 필수
정부, 개인정보 보호와 기본권 침해 우려 보완
초기 불편 예상, 지속적 제도 개선 필요
![]() |
|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도입…대포폰 차단 강화 |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시 기존의 신분증만으로 개통이 가능했던 방식이 안면인증 등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변경된다. 이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로, 가입자는 안면인증,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고객에게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강화된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해 관련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불편도 예상된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대체 수단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도 활용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만큼 기존보다 개통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하고 올해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면인증 전면 도입을 추진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 근거 미비와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대체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 체계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회선에 대해서도 1인 1회선 원칙을 도입하는 등 개통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안면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얼굴 대조 즉시 파기해 보안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제도 정비와 함께 불법 유통망 단속도 병행해, 부정 개통이 적발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 대한 영업정지와 온세텔링크에 대한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초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새 책] 『선 넘는 미술사』 -이지호](/news/data/20260705/p1065608162864768_457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