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 노동자 위한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0 1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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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생활비 하루 지원금 9만 6960원으로 인상
재산 기준 완화 및 근로 인정 기간 확대
AI 챗봇 도입으로 24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취약 노동자 소득 안전망 강화 위한 지속적 노력

 

서울시는 10일,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유급 휴가가 없는 일용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입원·진료나 건강검진 기간 동안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생활임금 인상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하루 9만 4230원에서 9만 6960원으로 확대하며, 연간 최대 13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의 재산 기준은 기존 3억 5000만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근로 인정 기간도 입원 전일까지 포함해 확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6월 20일에 입원한 경우 3월부터 5월 사이 근로일수만 인정됐지만, 이제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의 근로일수도 합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총 5969명에게 약 41억 원의 입원생활비를 지원했다. 또한, 상반기 중 입원생활비 온라인 접수시스템에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청 자격,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에 대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이면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퇴원일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취약 노동자들이 생계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취약 노동자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의 확대는 취약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서울시가 취약 계층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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