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산후조리·교통비 차등 지원

안진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8 1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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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부터 셋째 이상까지 산후조리경비 최대 150만 원 지원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 형태로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 가능, 서울 거주 90일 이상 조건
마채숙 실장,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 도움 위해 제도 개선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에서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임산부 교통비도 기존 70만 원에서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교통비는 대중교통, 택시, 철도,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30일부터 적용된다. 산후조리경비는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 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과 사용 기간도 확대된다. 산후조리경비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신청 기간이 출산 후 6개월까지로 늘어난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바우처는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 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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