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집값 급등에 규제지역으로 지정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6-30 08: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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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구, 6월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전국 1위
반도체 호황과 GTX-A 개통 기대감이 집값 상승 견인
규제지역 지정으로 투기적 매수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주택시장 과열 방지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조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경기권 비규제지역인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최근 집값 급등으로 인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6월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4.16%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급격한 상승으로, 동탄구의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호황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졌고,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토허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며,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 등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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