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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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부) |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며 “준비단을 통해 공백없이 이러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학계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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