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 금액 73.7% 증가, 행정력 낭비 우려
건보공단, 체납 공제제도로 제도 개선 시도
박용갑 의원, 신청주의 개선 필요성 강조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사례는 2020년 1만 5759건에서 2022년 2만 9126건으로 84.8%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미환급 금액은 127억 3800만 원에서 221억 2000만 원으로 73.7%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1년간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저소득층(1∼3분위)의 미환급 비율은 2020년 56.7%에서 2022년 64.2%로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8∼10분위)은 12.6%에서 8.9%로 감소했다.
환급금 소멸 대상 중 60세 이상이 73.8%, 75세 이상이 32.8%를 차지해, 주로 고령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급동의계좌 제도를 통해 자동 지급을 실시하고 있지만,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1차 안내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박용갑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수혜자는 전자문서 열람이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이라며, “공단의 행정력 낭비도 상당한 만큼 이런 식의 신청주의를 개선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초과금을 지급받은 고액 장기체납자는 2021년 397명에서 지난해 559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 보험료 및 법정 징수금을 공제할 수 있는 체납 공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체납 공제제도와 같은 새로운 방안이 도입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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