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 제외, 맞벌이 부부 특례 적용
지역별 차등 지급, 최대 25만 원 지원
사용 기한 8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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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한다. |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1차 지급 대상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 3712명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3월 건강보험료가 13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는 연 소득으로 환산 시 434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반면,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받는다.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사용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활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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