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고령층 위한 수령액 우대 폭 확대
초기 보증료 인하로 가입 부담 줄어
실거주 의무 완화로 가입 조건 완화

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서 주택연금 수령액이 평균 3% 증가하고 초기 보증료가 인하돼 가입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원)의 경우 월 수령액이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약 3.13% 늘어난다. 전체 가입 기간 동안 수령액은 약 849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6월 1일 신규 가입부터는 우대지원 대상자의 보유 주택이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일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커진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 3000만 원인 77세 가입자는 우대 금액이 월 9만 3000원에서 월 12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 부담도 완화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가입 시 초기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되며,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에게는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에 예외가 일부 허용된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담보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 가구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입률이 지난해 말 2% 수준에서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우대방안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택연금 제도 개선은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연금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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