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온라인 광고, 법적 조사로 변화 예고

안진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2 09: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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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광고 불편함 조사 착수
플로팅 광고의 삭제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검토
17개 사업자, 반복 적발로 조사 대상 포함
위법 확인 시 엄정 조치로 온라인 광고 환경 개선 기대

온라인 광고의 불편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닫기 버튼을 눌러도 광고로 이동하거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들이 사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불편 광고에 대해 사실조사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PC와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의 삭제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누적 2회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결정했다. 지난해 상·하반기 300개 뉴스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7개 사업자가 누적 2회 적발돼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온라인 광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광고의 불편함을 줄이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경우 광고업계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고, 광고주들에게는 보다 책임 있는 광고 운영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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