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및 다주택자 매도 기회 제공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2개월 추가 여유기간
실거주 의무 완화로 주택 시장 안정 기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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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윤덕기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왼쪽),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오른쪽)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이 보완 방안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중과세율은 1세대 2주택자에게는 20%p, 1세대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p가 추가된다. 다만,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가 유예된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매매계약을 2026년 5월 9일까지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개정안 발표일인 2026년 2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보완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 한다. 이는 주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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