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지방법원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9월 14일(목)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공동지원하기로 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생컨설팅 사업개요 >
▪ 대상 : 협약법원 회생절차 신청기업, 진로제시컨설팅을 통해 회생절차로 진단받은 기업
▪ 내용 : 회생신청에서 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및 회생계획안 작성 등 절차지원
▪ 규모 : 컨설팅 비용 중 최대 3천만원지원, 연간85개사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지방법원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면 중기부는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게 회생계획안 작성, 협상지원 자문 등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울산지방법원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된 기업에게 예납금 환급 등도 지원하게 된다.
이상훈 성장지원정책관은 "회생가능성 있는 위기기업을 전국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실패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고 기업의 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14개 모든 법원과 협업할 수 있도록 전주, 제주지법 등 미협약 법원과도 협업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전국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협업 법원은서울회생법원(구 서울중앙지법), 창원, 의정부, 수원, 인천,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울산지법 등이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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