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이성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산들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제주 건 시래기' 제품에서 잔류농약(메트코나졸)이 기준치인 0.38 mg/kg이하를 초과하는 1.65 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 일자가 지난 2017년 4월 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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