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부패 및 공익신고자 332명에게 보상금 17억3천88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제도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한다.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 수입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보상금은 지난 2015년 공기업 납품 비리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부패신고 보상금 11억 원이다. 주요 부패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업체와 공모해 중파(AM) 송신소를 이설하면서 이면 계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편취한 지역방송국 사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천530만원이 지급됐다.
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물품 구입 단가를 부풀려 매출전표를 발행받거나, 속칭 '카드깡'을 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비영리민간단체 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2천2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4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행으로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보상을 통해 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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