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방침

이성관 / 기사승인 : 2017-04-07 15: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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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신문 이성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20명 이상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동일한 이상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제품과 제조시설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의 취지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규정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교육 정비 등 건강식품안전관리에 관한 8가지 항목을 중점으로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대상을 연 매출액 10억 이상에서 연 매출액 1억 이상으로 확대하고,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이상을 확인한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준수하면서 품질관리실을 두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신고 시 자체 검사성적서를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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