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층 면담 서비스' 개선책 마련

이성관 / 기사승인 : 2017-04-07 1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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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신문 이성관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기업의 특허에 관한 심층 면담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했다.



기존 심층 면담 서비스는 사전에 정보가 없어 면담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책에서는 면담 전에 주요 의견을 서면으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대면면담 시 신속한 쟁점 파악 및 합의 도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비심사도 개선됐다. 개선된 예비심사는 심사관이 면담 전에 예비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이는 종전에 예비심사결과를 면담 시에 구두로 전달받음으로 생기는 출원인의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개선된 보정안 리뷰에는 출원인의 보정안 설명서 제출이 추가된다. 보정안의 구체적인 설명, 복수 보정안 제시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심사관이 면담 전에 출원인의 보정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재심사 면담도 새로 도입했다. 재심사의 특성상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심층 면담이 필요하다는 출원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사항을 반영한 조치였다.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면담은 출원인과 심사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이번에 개선된 면담 서비스가 심사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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