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황성욱 기자] 직장과 가정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직사회가 앞장선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야간,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한다.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도 제한한다. 더불어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남성공무원도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여야 한다.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 부부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박제국 차장은 “정부는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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