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황성욱 기자]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를 3월 13일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활동중인 57명 외에 144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통역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현재 1345콜센터는 국내 체류 모든 외국인에게 20개 언어로 한국 체류 시 생활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체류하는 외국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상담예약 요청을 받은 1345콜센터는 해당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와 상담일정을 조정하고, 상담 시 ‘외국인-콜센터-마을변호사’의 3자 통화 시스템을 통해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전화상담 과정에서 변호사를 직접 만나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와의 일정 등을 협의하여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부터 행자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위촉해서 수도권 10곳을 시범운영 해왔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임대차계약, 범죄피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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