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김현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10일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최 장관은 지금 시점부터 5월까지 각 실국 정책현안을 리스트업하여 이를 중심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과 새로 준비해야 할 사안 등을 점검 및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부와 유관기관의 긴급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자력‧연구실 안전, 방송통신망 전파교란, 사이버보안, 지진 등 재난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미래부 소속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당부와 지시 사항을 담은 ‘장관명의 서한’을 발송하도록 했다. 미래부 감사관실은 ‘미래부 공직자 특별 공직기강주의보’를 발령했다.
미래부는 10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에 이어 오후에도 최양희장관 주재 간부회의를 재차 열어 향후 미래부 정책현안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일요일 ‘현안점검회의’에서도 이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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