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김현수 / 기사승인 : 2017-03-08 1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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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신문 김현수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해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공동체적 성격이 그대로 깃들어있는 독특한 어업문화인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왔다. 해녀는 시대를 넘어 오랜 기간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적 의미를 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만큼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이다. 또한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 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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