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 국토부는 23일 (주)플라이양양의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플라이양양은 ‘16.4월 법인설립 후, 17년 7월 취항을 목표로 16년 12월 6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하였으며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항공사, 지자체 등), 분야별 전문가 검토(수요․재무 등), 면허자문회의(‘17.2.22) 등 법령상 심사절차를 거쳐 면허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분야별 전문가 자문 검토결과 면허 발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면허 자문회의(2.22)에서도 플라이양양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항공기(3대 이상), 자본금(150억 이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취항계획 등을 고려할 때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 발생 가능성, 안전 및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면허신청 반려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분야별 전문가 검토의견,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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