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환경시설 설치사업 입찰 담합 제재

최전호 / 기사승인 : 2015-04-27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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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등 총 8건의 환경시설 설치 사업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9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3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환경시설 사업은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 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양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 등이다.

현대건설, 삼환기업, 휴먼텍코리아은 조달청이 2010년 3월 공고한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에 현대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삼환기업, 휴먼텍코리아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했다.

현대건설은 삼환기업, 휴먼텍코리아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그 대가로 입찰 참여를 위해 지출한 설계비를 받기도 합의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 94.75%의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현대건설은 삼환기업에 43,629만 원의 설계비를 보상했으나 휴먼텍코리아는 합의(11억 원 지급)와 달리 설계비를 보상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공사 과정에서 담합을 실행한 현대건설 34억 9,700만 원, 삼환기업 5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2월 공고한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공사’ 입찰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 한솔이엠이, 이수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송도개발, 동호 등 6개 사업자가 투찰 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입찰에 참여한 4개 컨소시엄 중 1개 컨소시엄 대표사의 경영 사정 악화로 해당 연합체를 구성하는 2개 사가 가격 합의에 관여했다. 그 결과 한솔이엠이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현대엔지니어링에 11억 3,000만 원, 한솔이에임이 7억 5,300만 원, 이수건설 7억 1,700만 원, 코오롱글로벌 5억 200만 원 등 총 31억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창녕 · 양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과정에서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효성엔지니어링(입찰 당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교대로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며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입찰일 직전 투찰 가격(투찰률)을 합의하고 ‘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효성엔지니어링이, ‘양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효성엔지니어링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 비용 보상을 위해 대금 32,560만 원을 설계사에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는 창녕 · 양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 과정에서 담합한 코오롱워태앤에너지 12억 1,300만 원, 효성엔지니어링에 4,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과정에서는 포스코엔지니어링(입찰 당시 대우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입찰 당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투찰 가격과 투찰률을 합의하여 포스코엔지어링이 낙찰받았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설계 보상비 지급을 위해 동 공사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효성엔지니어링과 체결하고 효성엔지니어링이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45,0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포스코엔지니어링에 6억 400만 원, 효성엔지니어링에 1억 1,300만 원의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는 한라산업개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하여 한라산업개발이 최종 낙찰받았다.

또한 한라산업개발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 비용 보상을 위해 설계 대금 17,000만 원을 설계사에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담합을 실행한 포스코엔지니어링에 5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과정에서는 한라산업개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했다. 그 결과 99.65%의 투찰률로 한라산업개발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

또한 한라산업개발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 비용 보상을 위해 대금 22,500만 원을 설계사에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는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에서 담합한 포스코엔지니어링에 5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 입찰에서는 한솔이엠이, 효성엔지니어링(입찰 당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투찰 가격과 투찰률을 합의하여 효성엔지니어링이 최종 낙찰받았다.

이들은 탈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설계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낙찰자가 탈락자에게 10,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효성엔지니어링은 한솔이엠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담합을 실행한 효성엔지니어링과 한솔이에임에 각각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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