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대부업체 가장 불법 대부 일당 검거

김규범 / 기사승인 : 2017-11-01 1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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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대부업 이용시 등록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장기화된 경기침체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대부업체를 가장하여 총77억원을 불법 대부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주범인 이○○를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2013년 11월경부터 서울 및 경기지역 일대에 등록대부업체를 가장한 불법광고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하여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서민층 263명을 대상으로 총1,241회에 걸쳐 77억원을 불법 대부해 주면서 법정이자율(27.9%)의 100배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최대 연3,256%)을 적용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77억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불법적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2억6천8백만원, 선이자 명목으로 4억4천4백만원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였으며, 최저 연 132.6%에서 최대 연 3,256.4%의 이자율로 법정이자(27.9%) 100배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주범 이○○는 타인명의 거짓 대부업 등록, 불법광고전단지 제작·배포, 직원고용, 자금조달, 대출업소 관리 등 대부업체운영 총괄책임을, 일당 8명은 전단지배포 등 홍보관리, 대출상담, 대출금회수, 추심 등 각자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여 왔다.


이들은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밤중에 전화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고 또한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강요하여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불려가기도 하였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계속 되는 꺽기로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피의자들은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체크카드를 요구하여 소지하면서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계좌 등 총22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도 확인 되었다.


주범인 피의자 이○○는 대부업법위반 처분받은 전력(4회)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등록이 불가능 하자, 타인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게 한 후 이를 불법적으로 대부업 영업에 사용하였다.


불구속 입건된 김○○ 등 5인에게 대부업등록증을 발급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대부업등록에 사용함으로서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으며, 또한 일명 ‘총알받이’라는 사무실을 미리 설치 운영하면서 대부업 등록 신청시 이곳을 사무실 소재지를 기재하여 적법성을 가장하였고, 실제 불법대부에 사용된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행정기관의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한 주범 이○○는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분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타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하여 실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총4회의 이자율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실제 운영자가 아닌 대부업 명의자 엄◌◌에게 처벌을 받게 하는 등 일명 꼬리자르기식의 면피를 통해 범죄를 지속하여 왔음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서울시 특사경은 2년전 최초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래 그간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대출, 휴대폰 소액 대출, 지방세 카드깡 대출, 휴대폰 내구제 대출 등 여러유형의 불법대부업자 총112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무등록업자가 불법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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