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ㆍ일방적 계약해지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략

김병수 / 기사승인 : 2017-10-20 11: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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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차량 차주 A씨는 K회사와 2년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업무를 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K회사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계약을 해지한다”며 일방적으로 A씨를 해고했고, 갑작스레 해고당한 A씨는 당장 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 결국 A씨는 K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위 사례는 김태우법률사무소 김태우 변호사가 A씨에 대한 변론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이다. 김 변호사는 “A씨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2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한 장 뿐이어서 변호가 쉽지 않았지만 법원으로부터 A씨의 전부 승소 및 K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K회사가 내세운 운송계약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회사의 태도로 인해 신뢰관계에 금이 가 운송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 해당 계약해지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점 등이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됐다”며 “법원은 K회사에게 남은 계약기간 동안 A씨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보전할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억울하게 침해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착한’ 소송 분야다. 하지만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세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리를 폭넓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김태우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천재성이 아니라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성실성이다”라고 강조한다. 여기에 “진실을 찾을 수는 있어도 만들어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며 “의뢰인에 대한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안 뒤에 가려진 진실은 끈질기게 추적한 뒤, 객관적 증거 자료를 갖춰 법원에서 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역설한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위법 행위로 타인이 끼친 손해를 보상해 손해 발생 이전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크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나뉘며, 관련 사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민사 재판 특성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민사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유리하다.


관련해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보통 1년 이상이 걸린다. 이러한 소송 과정을 고소인이 직접 도맡게 되면 큰 부담이 되는데다, 중요한 쟁점을 놓쳐 패소하기 십상이다”라고 강조한다. 이어 “큰 액수의 돈이 걸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면 더더욱 변호사를 선임해 패소 우려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덧붙인다.


김 변호사는 “최근 들어 법률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만큼, 사회 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뢰인의 가정, 직장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갈등 요소에 대해 세심한 상담으로 고민을 덜어 드리는 한편,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변호사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태우 변호사는 대구가정법원 실무수습을 거쳐 다수 법률사무소에서 노하우를 쌓아온 법조인이다. 현재는 김태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해 부동산 임대차 소송, 행정소송 등 각종 민사 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해 행정 서비스를 전담하는 한편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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