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위기의 기업, 채권자들의 형사고발 면하려면

김병수 / 기사승인 : 2017-07-17 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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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신문] 세계적인 불황에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 3위의 일본 에어백업체 A사가 1억 개 리콜사태로 인해 결국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A사는 에어백 리콜로 작년 회계연도 약 8백억 엔(약 8천억 원)의 적자에 같은 기간 부채까지 더하면 1조 엔을 넘어서 일본 제조업 사상 최대 파산규모를 기록했다고 한다. A사는 에어백 파열로 사망자 16명 이상, 사상자 180여 명을 발생시키면서 피해자와 자동차에 대한 보상금과 리콜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끝내 파산을 신청했다고 한다.


법인파산, 채무회사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공정 분배


기업이 경영악화나 부채 증가로 재정적 파탄에 이르렀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기업을 정리하는 절차가 파산이다. 보통 경영주들은 법인회생제도로 기업을 다시 살려보길 원하지만 회생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은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내 경기 침체와 더불어 올해 3월 서울회생법원의 출범으로 기업의 파산과 회생절차에 관심을 기울이는 회사들이 많아졌다. 기업이나 개인 회생 및 파산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로젠법률사무소 김영진 변호사는 “법인 대표 개인 뿐 아니라 근로자, 그들의 가족, 거래업체에까지 후폭풍을 남기고 감당치 못할 빚에 눌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법인파산제도를 잘 살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인이 파산선고를받아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서 벗어나고 형사처벌에서도 참작을 받게 된다. 채권자들은 파산관재인의 지휘에 따라 변제가 보장되어 불안감을 떨칠 수 있다. 근로자들도 체당금제도를 통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의 상당부분을 받을 수 있다. 발행수표가 있어 지급정지가 예상될 때에라도 파산선고 후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등 여러 혜택이 많다.


재산처분 소명 못하면 형사고발 당하기도… 법인파산변호사 도움 절실


법인의 대표가 스스로 폐업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회사의 남은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면 대표 개인이 은닉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들의 문제제기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법률이 말하는 가장 우선순위를 가진 채권자를 가려내기도 어렵고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은닉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법인파산 업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투명하게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김영진 변호사는 “법인파산을 알아보는 경영자들은 거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직면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채권자들을 만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등의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인파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또한 김 변호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경영자도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파산 신청과 함께 경영자의 개인파산도 병행하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기업의 파산신청업무를 수행한 김영진 변호사는 현재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이기도 하다.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 10여 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기업의 재기를 위해 법률 및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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