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기 위한 조건은?

김병수 / 기사승인 : 2017-07-13 1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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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A사가 1년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A사는 2013년부터 회계부정과 재무상황 악화로 2015년 영업손실이 1천8백조 원에 달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A사가 2016년 11월 회생계획 인가 후 그해 빚을 모두 갚고 2017년 이후 변제 예정인 회생채권 중 400여억 원을 일찍 갚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기업이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절차를 모두 수행하지 못했더라도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 법원은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결정하기도 한다.


위의 사례처럼 도산 위기의 회사를 살리는 제도 중 하나가 법인회생이다. 빚이 너무 많아 회사의 재정이 파탄난 경우 법원이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할 때 채권자의 양보로 합리적인 채무재조정을 통해 죽어가던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이다.


로젠법률사무소의 김영진 변호사는 “운영하던 회사가 자금난으로 어려워지면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급한 불부터 꺼보려는 게 보통인데 이런 경우 잘못하면 인간관계까지 악화될 수 있다”면서 “법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활용하면 기업의 계속적 가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 빚 독촉에서 해방되고 경영권 유지시켜 회생할 기회 주는 법적 장치
회사가 낸 법인회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개시결정을 내려준다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될까. 우선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중지되므로 빚 독촉에서 해방되어 사업을 재정비할 여유가 생긴다. 채무자조차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모든 재산이 회생절차에 쓰이도록 법원이 감독하지만 경영권은 유지할 수 있다. 나아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이 동의하고 인가를 받으면 부채가 탕감되거나 유예되고 채무자는 성실하게 회생계획을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모든 법인이 그 대상이 될 순 없다. 법인회생은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영업이익은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신규투자 및 사업확장으로 재정이 파탄난 경우, 벤처기업으로 제품개발 후 대량생산이나 판매단계에서 자금난을 겪거나 과도한 채무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 기업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크다는 점을 증명해야
현재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이기도 한 김영진 변호사는 “기업이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출해야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세무, 회계와 법인회생 업무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채권자들의 동의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소액의 채무는 빨리 갚아서 채권자의 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이어 "경영악화가 심해지면 법인회생 절차를 밟는다 해도 재기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법인회생에 대한 법률자문과 처리에 능숙한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며 "법인이 아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절차와 방법이 대폭 단축된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어 보다 신속하게 재기를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 기획예산처 사무관 등의 경력을 가진 김 변호사는 회계·세무·법인회생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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