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6.7.1.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영세한 장애인 사업장을 위하여 창업 세무상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출장 상담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장애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금정보를 적극 안내하여 장애인이 성실 납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의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과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한다.
전국 세무서에서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세무대리인과 국세공무원으로 구성하여 무료 세무자문 지원하며,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과 창업 등의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복지의 대상이 아닌 경제주체로서 자립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성실한 납세 등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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