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횟수별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며 “문을 닫고 난방하면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에 대한 제도와 점검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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