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일본 외교청서 한국 관련 주요 기술 내용

김영호 기자 / 기사승인 : 2020-05-19 11: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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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사 들어오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다음은 2017년 이후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한국 관련 주요 기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항목/연도 2017년(60호)
2018년(61호)
2019년(62호)
2020년(63호)
기술 범위(책임 각료·외무상)
2016.1~2017.3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2017.1~2018.4
고노 다로(河野太郞)
2018.1~2019.3
고노 다로
2019.1~2020.4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머리말
한국 언급 없음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이웃 모든 나라와 협력관계 강화
(한국 등 적시 없이) 이웃 모든 나라와 관계 강화
중국, 한국, 러시아 등 근린국 외교, 북한을 둘러싼 현안대응 등 6개 분야 초점
분량 267쪽 285쪽 303쪽
317쪽
국제정세(1장) 북한 2016년 2차례 핵실험 강행, 20발 넘는 탄도 미사일 발사 → 새로운 차원의 위협, 동북아 및 국제사회 평화·안전 현저히 손상 북한 6번째 핵실험 강행, 일본 상공 통과 2발 포함 15발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 → 일본·국제사회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본질적으로 변화가 보이지 않음 북한 미사일 발사 반복→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
한일관계 - 한국은 전략적 이익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

- 한일 간 곤란(困難)한 문제도 존재하지만, 안보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채널의 의사소통 도모

- 상호신뢰하에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 시켜 나가야

- 양호한 한일관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

- 한일 간 곤란한 문제도 존재하지만 적절하게 계속 관리하면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

- 북한이 정책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미국, 한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대북 압력을 최대한 강화
-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판결 등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심각한) 상황에 직면

- 이런 곤란한 문제에 대해 일본은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생각
-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 나라(隣國)

-1965년 한일기본조약 등의 토대 위에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구축해 왔으나 2019년에는 2018년에 이어 구(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해 한국이 여전히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음

위안부 문제 - 2015년 12월 양국 외무장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군(軍)과 관(官憲)헌에 의한 강제 연행' '수십만명 위안부' '성노예' 등의 주장에 대해 사실(史實)로 인식하지 않는 일본 입장 홍보 노력 지속
-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했음에도 한국 정부 새로운 조치 요구한다면 절대 수용 불가

- 한국정부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다는 합의를 착실히 이행토록 계속 강하게 요구

-'군(軍) 등에 의한 강제 연행 관련 부분은 좌동(左同)
- 당사국 간에는 법적으로 해결 완료됐다는 입장

- 한국 외에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위안부상 설치 움직임. 일본정부 입장과 양립 불가하고 극히 유감스러운 일

- '군(軍) 등에 의한 강제 연행' 관련 부분은 좌동(左同)

- 위안부 문제 관련 경위 등 2쪽에 걸쳐 상세 기술
- 1990년대 이후 한일 간 큰 외교 문제였지만, 일본은 진지하게 대응

- 2015년 12월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확인

- 한국은 2018년 11월 화해·치유재단 해산 추진 표. 재단 해산은 한일합의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어 일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

독도 문제 -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 입장 일관됨.

- 국제법에 의거해 평화적 해결 위해 계속해서 끈질긴 외교노력 기울여나갈 방침
-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불법 점거로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지는 것임을 누차 표명

- 1954년 이후 3차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 제안했으나 한국정부 거부

-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 위해 계속해서 끈질긴 외교노력 기울일 방침
전년 내용 반복 기술하면서 2018년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3차례 독도를 방문하고 한국 측이 독도 주변에서 군사훈련 및 해양조사를 실시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적시) -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

-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케시마 불법점거 계속

-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절한 외교 노력을 펼쳐나갈 방침
징용 피해자 문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최종적 해결 완료

※ 징용공 표현 =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구(舊) 민간인 징용공

좌동

※ 조선반도 출신 구 민간인 징용공
좌동

-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일본 대응 기술 추가하는 등 설명 보완)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좌동

※ 구 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

- 문제 해결 위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 구성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 불응으로 중재위 설치 불발

-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문제 해결 위해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할 방침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
언급 없음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으로 유엔과 미국 등 주요국 정부도 정식 사용 좌동 좌동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관리 문제에 연결 지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다가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음

- 한국 정부가 현재의 지역 안보를 고려해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
대(對)한국 수출 규제 문제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와 기술의 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대북 이슈 납치, 핵, 미사일 등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 경주 -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폐기를 실현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면밀한 정책 협의 지속

- 북한에 대한 압력 최대한 높여나갈 것
- 1,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미 프로세스 후원 중요

- 대북문제 해결 위해 미국, 한국과 협력하고 중국 및 러시아를 위시한 국제사회와도 긴밀 연대
-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괴 및 탄도미사일 완전 폐기 등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결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
- 납치문제 해결 없이 북일 국교정상화가 있을 수 없다는 기본 인식으로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즉시 귀국, 납치에 관한 진상 규명, 납치 실행범의 인도를 북측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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