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병탄 이후 35년 동안의 올바른 시대구분 명칭에 관한 연구'에 관한 한국간도학회 회장인 이일걸 박사의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1910년 ‘한국병탄’ 이후 35년 동안의 시대명칭을 학계에서 올바르게 검증하지 않고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해왔다. 현재 유행되고 있는 ‘일제강점기’라는 용어에 함축된 의미에 대해서도 비판의식없이 사용하고 있다, 광복 후 초기부터 ‘민족의 수난기’, ‘국권회복운동시기’, ‘일제시기’등으로 불렀으며, 1980년대 이후 ‘국권침탈기’ 또는 ‘민족의 저항기’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부터는 ‘일제강점기’가 빠르게 유포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는 비주체적인 용어다. 즉 우리 한국인의 역사 틀 안에서 제3자인 ‘일제’가 한국을 강점했다는 의미이다.
또한, 일제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개의 식민사관 이론 중 ‘일제강점기’에는 ‘타율성론’이라는 식민사관이 은연중 드려난다. 한국사는 고대시기부터 기자ㆍ위만 등의 외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왜곡시켰다. 1910년 한국병탄후 일제에 의해 한국이 타율적인 지배를 받았음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는 식민사관 이론인 ‘임나일본부설’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이다. 즉, 신공후(神功后)ㆍ대화(大和) 남선침략(南鮮侵略) - 임나일본부 - 일제강점기로 이어진다. 20세기 초에는 ‘일제강점기’로 ‘일제’가 한국인을 지배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함께 ‘일제강점기’라는 용어에는 ‘정체성론’이라는 식민사관의 의도가 숨어있다. 즉, 한국을 정체되고 전근대적인 사회로 규정함으로써 일제의 한국침략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끝으로 ‘일제강점기’라고 부르는 것은 국제법상 무효인 ‘한국병탄조약’을 유효조약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1910년 ‘한국병탄조약’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며, 또한 조약체결의 형식과 절차상의 하자(瑕疵)로 인해 불법ㆍ무효조약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에 ‘한국병탄조약’의 무효를 외교절차에 따라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다. 더구나 현재 국사편찬위원회가 이 시기의 명칭을 ‘일제강점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울 뿐이다. 그 결과 우리는 역사적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일인들은 이 시기를 ‘일본 통치하의 조선’ 또는 ‘식민지 조선’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빠른 시기에 한국병탄조약의 무효를 서면으로 일본에 통고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한국병탄조약’의 무효 및 폐기를 통보함으로써 35년 일제의 병탄이 불법행위임이 만천하에 입증되어진다. ‘한국병탄조약’의 무효 통보로 인해 우리 한국인은 식민사관의 질곡을 벗어나는 근거와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러므로 국제법상 우리 민족의 법통성이 ‘대한제국’ ⟶ ‘대한임시정부’ ⟶ ‘대한민국’으로 계승되어진다. 또한 세칭 문제된 1920년, 1948년의 건국론의 시비문제도 해결된다.
그렇다면 비주체적이고 타율적인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대신할 가장 합당한 용어는 ‘항일투쟁시기’가 가장 타당하다. 따라서 짧은 35년의 시기를 비주체적이고 식민사관의 타율성론이 내재된 ‘일제강점기’ 용어를 퇴출시키고 주체적인 ‘항일투쟁시기’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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