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개인 투자조합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난해 말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범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운영상황 점검을 반기별로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조합(펀드)을 말한다.
이는 최근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제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해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전체조합 중 결성 규모가 큰 75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총 13개 조합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발견, 시정 조치 등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부분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조합은 법령 숙지 부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 가능하며 특히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조합은 초기 창업자 투자만 가능하나 A 조합은 업력 3년 초과 기업에 약 6억 원을 투자해 경고 조치했다.
참고로 개인투자조합은 벤처법 제13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 가능하고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은 창업법 제19조의5에 따라 초기 창업자 투자만 가능하다.
또한 출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업무집행조합원(GP)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나 B 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 조치했다.
벤처법 제13조의2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과 주요주주 등에 대한 투자는 금지돼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재산으로 자금차입·지급보증 등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으나 C 조합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차입해 등록 취소 처분 예정이다.
벤처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등록취소 처분의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취소 여부를 확정 짓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점검 결과 고의로 위반한 경우보다는 조합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지도를 통한 시정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전문가와 점검팀을 구성해 현장지도 위주의 개인투자조합 점검을 매년 상·하반기 정례화해 개인투자조합 시장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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