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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효도계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신문에 등장했다. 부모를 공경하고, 진심으로 모시는 효도를 계약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논의와 별개로 효도계약은 최근 정착한 상속재산의 기여분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
피상속인(망인)이 사망 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진행된다. 이때 재산의 분할은 각 상속인의 기여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에서 실질적 공평을 위한 제도로, 피상속인(망인)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이바지하거나, 동거 및 간호 등의 방법을 통해 부양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를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패륜적 행위를 저지른 불효자식에 대한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 ‘자식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한’ 상속 결격 대상자란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앞순위 또는 같은 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였을 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하였을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였을 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고의로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하였을 때 등 5항은 민법 1,00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속결격 대상이 된다.
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며,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유증 역시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패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속권을 배제하고 있다. 상속권을 배제당한 상속인은 법률상 상속재산에 대한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상속결격이라고 한다.
민법이 규정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상 선고를 기다리지 않아도 법적으로 상속인의 자격을 잃게 된다. 또한, 민법에는 결격 해제사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상속인이 되기 어렵다.
◆ 상속결격 대상자에게 증여된 재산 돌려받을 수 있나
그렇다면 재산을 상속한 후 태도를 바꾸고 부모님에 대한 공양을 포기한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현행 민법 556조에서는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 및 부양의무 소홀에 해당하는 수증자가 있으면 해당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558조에서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의 증여를 이미 마쳤을 때 자식이 부양의무에 소홀하거나 패륜 행위를 저질러도 재산을 되찾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상속 후 부모님을 버려두거나 학대하는 자식을 지칭하는 ‘먹튀 불효자’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불효자식에 대한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정치권에서 ‘불효자식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현행 민법 1,0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결격사유를 통해 망은 행위를 일삼는 상속인의 재산 상속을 방지할 뿐 아니라, 민법 일부를 개정하여 증여자가 범죄행위나 부양의무 소홀에 해당하는 망은 행위를 한 수증자에 대하여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 조인섭 변호사는 “망은 행위를 일삼은 자식을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하더라도 법에서는 유류분권을 우선하므로, 생전 증여 시 부양 조건부 증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경우 증여를 증명하기 위하여 상속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유류분 제도와 상속결격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편 조인섭 변호사는 상속 관련 소송을 다수 담당하며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온 변호사로, 최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는 “가족들과 재산관계를 결정하는 상속문제는 양쪽 모두로 하여금 금전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함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면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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