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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성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훈단체협의회 감사패 수상 | ||
최 의원은 지난해 있었던 제315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조례는 연령 제한 및 국가유공자간 차별을 두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제외됐던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 피해자 등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 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중성 의원(더민주)은 “나라를 위해 애쓰신 보훈대상자분들의 헌신과 위대한 업적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패를 주신 뜻이 앞으로 보훈대상자분들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 보훈단체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보훈대상자분들이 그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으며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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