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서울시는 6월 1일 부터 공휴일에도 한강공원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했다. 한강공원은 주말 차량 이용 편중으로 주차 무질서가 심각하고, 공원을 이용하지 않고 장시간 주차 차량으로 인해 한강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이용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용환경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공휴일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말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조례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한강공원 내 모든 주차장에서 일요일(공휴일)에도 최초 30분간은 1천 원에서 2천 원, 초과 10분당 200원에서 300원의 주차장 이용 요금이 부과되며 이용시간은 현행과 같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주차관리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시민 간의 주차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그동안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재룡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그동안 공휴일 주차 무료로 공원방문과 관계없는 차량까지 집중되어 주차장 이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하며 "이에 규칙을 개정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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