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 서울시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 2만 2천여 가구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일반재산 18,900만원 이하(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이며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한다.
위기가구를 발견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동주민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위기상황을 파악 후 사례회의를 통해 가구 상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지원여부와 지원항목을 결정한다. ‘선지원 후심사’ 원칙을 적용해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서울 시민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자의 폭을 넓히고 지원항목별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보장을 강화했다. 서울시민의 최후의 공적지원 제도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75%에서 85%로 지원기준을 완화했고, 지원금액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지원항목을 세분화해 지원 보장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월세를 체납한 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주거비(월세 체납금 및 월세 등)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직접 발굴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만 3천여 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 추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서울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도울 것”이라며 “주변에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이 있으면 120 다산콜센터나 동주민센터에 알려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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