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 서울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등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희망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에 대한 도움을 주고, 개별상담과 관재인 선임비용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신용불량 노숙인이 실무절차와 법률 해석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원하는 각 시설 실무자들을 위해 신용회복 절차 및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설노숙인의 50%가 신용불량자로 개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시설입소 신용불량 노숙인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20명이 6억 원 이상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윤순용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노숙인이 채무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통해 저축을 유도하여 지역사회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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