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황성욱 기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조례는 시민들의 환경피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돕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중재제도는 환경피해 사실 조사 후 중재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제도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신청가능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낸다. 이번 조례는 중재제도 신규도입에 따른 중재위원회 운영 근거, 중재수수료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민들은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만 납부하면 중재신청을 통해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신청 수수료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5만원 5천원이다. 기존의 중재관련 법정처리 기한인 9개월을 2개월 단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다양한 환경권익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 위원도 확충한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환경권익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강화된 배상기준을 적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현장 조정위원회’ 개최 등 시민편의를 위한 관련제도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