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90만388건에 대해 247억 원을 부과하고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수납한다.
올해 과세액은 지난해 233억 원보다 14억 원(5.8%) 증가한 액수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50종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면허 종별과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3종으로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0채 이상 1종, 6~9채 2종, 3~5채 3종, 2채 이하는 4종으로 세분화했다.
도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가산금을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인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기 바란다”며 “올해는 납부 마감일 전 4일 간 설 연휴가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확인해주기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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