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언론정보시스템 수의계약 논란…공정성 확보 필요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2 15: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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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위원장, 수의계약 특례 남용 지적
서울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근거로 해명
긴급공고로 다양한 업체 참여 어려움 지적
공공사업 투명성 강화 위한 경각심 강조
▲김경 위원장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은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 언론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수의계약 특례 남용을 지적하며 공정한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언론정보시스템 3종을 통합 구축하는 사업에서 수의계약 특례를 남용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업은 2025년 서울시 대변인 전체 예산 22억 6000만 원 중 4억 2100만 원을 차지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찰자가 1명뿐인 경우에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김 위원장은 해당 조문이 재난이나 경기 침체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언론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긴급공고로 진행된 상황에서 다양한 업체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정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는 뚜렷한 근거 없이 수의계약 특례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지적은 공공사업 추진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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