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 세금 징수 강화로 조세 정의 실현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8 15: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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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체납 시세 미수납액 평균 4930억 원 기록
강남구 등 주요 자치구 체납액 상위 기록 지속
다양한 행정제재 및 법적 조치로 징수율 제고 계획
가상자산 및 해외재산 은닉 추적 역량 강화 필요

▲이상욱 시의원

 

서울시가 고질적인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체납 시세 미수납액이 평균 4930억 원에 달하면서,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의 최근 3년간 시세 체납 현황과 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체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체납 규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행정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현재 정원 37명, 현원 33명 체제로 운영 중이며,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6명이 체납 징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세금 징수 경험이 풍부한 실무경력자나 관련 공무원 출신을 우대해 채용됐다.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시세 체납 미수납액은 2022년 4653억 원, 2023년 4573억 원, 2024년에는 5563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3년 연속 미수납액 상위 자치구로 기록됐으며, 강남구의 경우 2024년 기준 570억 원이 넘는 체납이 발생했다.

 

체납 사유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고의적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등이 주를 이뤘다. 이에 서울시는 다양한 행정제재 및 법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 금융재산, 공탁금,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보관과 공매를 병행한다. 재산 은닉, 위장이혼 등 고의적 체납 회피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도 시행 중이다.

 

장기 체납채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시효 경과된 근저당권 및 임시처분에 대한 말소 소송도 추진 중이며, 협의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대위등기를 통해 압류 및 공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관세청에 처분을 위탁하거나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제징수 강화 조치는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며 “여기에 더해 납세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까지 병행된다면 체납 문제 해결에 한층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늘어나는 가상자산 및 해외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추적 역량을 강화하고, 체납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강력한 체납 징수 조치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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