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시의원 발의, 본회의서 조례안 통과
정기적 모니터링과 신고 시스템 강화
다른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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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가 청년층과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대부업 광고의 정기적 모니터링과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는 시장의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책무를 명시하고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불법 대부나 광고 사례를 수집해 관리감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시스템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 사례가 되어 건전한 대부업 환경 조성에 기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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