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주차장 안전 기준 강화로 화재 위험 줄인다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14: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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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시의원, 전기차 주차구역 간격 및 피난시설 거리 기준 신설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위한 구조적 안전 기준 마련
주차구역 내 시민 인식 위한 표지 설치 및 예외 허용
전기차 보급 가속화에 따른 안전 인프라 강화 기대

▲최민규 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이 전기차 주차장 내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6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최소 간격과 피난 동선 이격거리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은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최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해당 기준이 적용된 주차구역에는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뒀다.

 

최민규 의원은 “차간 거리 확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라며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만큼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 기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충전 인프라의 안전 공백을 메우고,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으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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