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제도 합리화도 지속 노력
지난해 8월18일 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데 이어 오는 18일(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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