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정보 노출 줄이기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2 14: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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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시의원, 보도상영업시설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서
운영자증명서 외부 게시 의무 삭제, 정보 과잉 노출 방지
개정안 통과 시, 운영자 권리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공공영역 개인정보 관리에 새로운 기준 제시 기대

▲최민규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이 서울시 공공영역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최 의원은 4월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내부와 외부에 모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시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자증명서 외부 게시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별지 서식(제7호 서식)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최 의원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은 특정 공간을 사용하는 시민과 운영자 간의 정보 공유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과잉이며, 정보 공개보다 운영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돼야 할 상황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운영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해당 조례안이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외부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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