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5.4%만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필요성 절실
디지털 전환 격차가 생존 격차로, 장기적 지원 강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민간 협력체계 발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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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김혜영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다. 특히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수리서비스업 등은 디지털 활용률이 현저히 낮아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는 디지털 전환 격차가 생존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기성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라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업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민간 협력체계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자생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 격차를 줄여 생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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