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요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조례 개정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8 1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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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시의원, 체계적 시민 안전 관리위해 조례 발의
분당 정자교 사고 이후 안전관리 기준 강화

▲남창진 시의원

 

서울시의회가 서울 내 주요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노후된 인프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4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 도로교량 ▲연장 100미터 미만 철도교량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터널 ▲보도육교 ▲연장 100미터 미만의 지하차도 등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남창진 의원은 “서울시의 인프라 시설이 노후되면서 대형 땅꺼짐 사고, 소규모 교량 붕괴 등 다양한 시설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 제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분당 정자교 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노후된 인프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체계적인 관리와 강화된 안전 기준을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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