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 시간은 매일 정오부터 오후 11시까지
초기 5개월간 홍보·계도 중심 운영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타지역 확대 검토
서울시는 12일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5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통행금지 시간은 매일 정오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작년 10월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2%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으며,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충돌 위험이 꼽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두 구간을 통행금지 도로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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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통행금지 도로 구간 |
통행금지 도로 운영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해 공고하며, 약 4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통행금지 시간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파 밀집 시간대와 학원 운영 시간대를 고려해 결정됐다. 홍대 레드로드는 인파 밀집 지역이 아닌 주택가를 제외한 R1구간에서 R6구간으로 지정됐다.
통행금지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지만, 시행 초기 5개월간은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시와 경찰은 합동 홍보·계도 기간을 통해 통행금지 도로 구간에서의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 조치된다.
서울시는 9월 중 이번 시범운영의 효과를 분석해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이다. 시범운영의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검토될 예정이며, 이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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