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시의원,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 조례 발의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14: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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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 지원 근거 마련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보호 위한 실질적 조치 기대
신청 절차 간소화로 현장 체감 가능한 정책 추진

▲왕정순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제8조제8호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조항 신설(제10조의3 신설) ▲지원신청 시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이다.

 

소상공인은 그동안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산업재해에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왕정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뿐 아니라 신청절차 간소화까지 담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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