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난 시 골든타임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개선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 매년 긴급차량 출동환경 계획 수립·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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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시민 안전 강화에 나섰다.
박성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출동환경 개선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 등을 포함한 연간 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체계 마련 ▲자치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박성연 의원은 “화재나 재난은 순간의 대응이 피해를 좌우하기 때문에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서울시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매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시는 긴급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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