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기도는 이미 조례 제정, 서울시는 지연
용적률 최대 700% 상향 가능성에도 서울시 기준 부재
조속한 조례 제정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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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 시의원 |
서울시가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에 대한 명확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시민들의 개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재혁 서울시의원은 19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며 조속한 추진 일정을 촉구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2024년 2월 6일 제정돼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기존 정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 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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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유사사업 주택공급 예시 |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용적률이 최대 700퍼센트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상위법령에 의한 새로운 정책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상위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서울시의 후속 준비 부족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부산시와 경기도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서울시는 아직 조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서울시가 신속한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울시가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의 개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조속한 조례 제정과 명확한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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