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시의원, 관리 노동자 고용 및 처우 주체 범위 확대 제안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6 1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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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위한 교육 및 홍보 연 1회 이상 의무화
관리사무소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함
공동주택 내 노동자와 주민 간 조화로운 생활 기대

▲박승진 시의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확대해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더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현행 조례는 주택관리업자와 경비·청소 용역업체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박 의원은 공동주택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받는 관리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해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주택관리업자의 책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택지개발과 재건축, 재개발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형태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을 크게 증진시키고, 주민들과 관리 노동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상을 만들어나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인권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동주택 내에서 노동자와 주민 간의 조화로운 생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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